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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2021년 2월 25일까지
2021-01-15 09:47
작성자 : 서정아
조회 :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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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근처 마포세무사 채움세무회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세청장은 코로나19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연장하였습니다.

일반사업자분들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분들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2021년 1월 25일이 아닌, 2021년 2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 2021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 시행

□ ’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20.3.23.) 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 (사업자 기준) 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공급가액 합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axchaeum/222019034412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상향(30→48백만원)하여 적용합니다.

(면제 대상 확대)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백만원 미만,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이 아닌 간이과세자에 대해 납부세액면제합니다.

* 사업장별로 기준금액 적용(감면배제업종 겸업 사업자 안분계산)

세무서 신고창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세무사 채움세무회계에서는 부가가세신고대행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대행 준비서류

(1) 사업자 기본 정보

①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홈택스 아이디 및 패스워드

(2) 홈택스 수임동의

위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수임동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 종이로 된 매출, 매입(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는 수임동의가 이루어지면 조회가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단말기 카드 매출 자료

①여신금융협회 회원가입하신 경우 : 여신금융협회 아이디 및 패스워드

②여신금융협회 회원가입 안 하신 경우: 신용카드사에 받으신 매출 자료나 신용카드 단말기 회사 번호

(5) 신용카드 등 매입 내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신 경우 : 수임동의 후 확인 가능하니 안 주셔도 됩니다.

등록 안 하신 경우엔, 상담 후 진행합니다.

그 외에 업종별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니, 연락 주시면 상담 후 추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되니,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