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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2021-02-24 15:52
작성자 : 서정아
조회 : 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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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움세무회계 입니다
오늘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일부 개편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 초과 시 종업원 급여 총액에 0.5%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면세기준 변경 :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으로 변경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사업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종업원의 급여 총액 산정기준

- 종업원의 급여 총액 :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단,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

※ 주민세 종업원분 비과세 급여

일직비, 숙직비, 여비, 월 20만 원 이내의 차량 유지비와 보상금, 생산직의 특근수당

(210만원 이하 월정급여자에 한함), 학자금, 피복비, 벽지수당, 취재 수당(월 20만 원)

육아휴직 기간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1년간 받는 급여 등


주민세 종업원분 가산세

◎ 2003년 이전 신고분은 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산출 세액의 20% 가산금 부과

◎ 2004년 신고분부터는 아래의 가산세 적용률로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 *3 / 10,000 *납부자 연일수

◎ 2013년 이후 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20%),과소신고가산세 (10%), 부정무신고가산세(40%) 부과

※ 2020년 신고분부터 신고납부기한이 경과 후 신고 시

- 1개월이내 신고 시 50% 감면

- 1개월 이후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

- 3개월 이후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 : 2018.12.31 이전 기간 : 납부세액 * 3 /10,000 * 납부지연일수

                            2019. 1. 1 이후 기간 : 납부세액 * 2.5/ 10,000 * 납부지연일수

◎2013년 1월 급여 지급분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x 월 적용 급여액

월 적용 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과세대상 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