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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 안내
2021-01-14 17:03
작성자 : 서정아
조회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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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 안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1조 2900억 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2021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 사항 현행화를 위하여

신청서를 꼭!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예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①공동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

②30인 ~ 300인 미만 사업체의 55 세 이상 고령자

③30인 ~ 300인 미만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역 사업체 종사자

④30인 ~300인 미만 사회적기업·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종사자

(최대 99인까지 지원)

2)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 원 (2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단기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으로 일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3)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기준변경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 상용근로자 : ('20년) 월 215만 원 이하 → ('21년) 월 219만 원 이하

▶ 일용근로자 : ('20년) 일 99,000원 이하 → ('21년) 일 100,500원 이하

2021년 1월 지원금 (20년 12월 근로분)은

2021년 지원금액 기준으로 1월 25일 (월) 전후로 지급 예정입니다

4)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연금 포털, KT EDI 및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http://www.jobfunds.or.kr/form-download.mo

2021년 1월 1일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 신청 가능

(우편접수 및 방문 신청은 2021년 1월 4일부터 가능)

5)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간변경

('20년)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14일까지

→ ('21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1월 30일까지

*2021년 11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 근로자는 12일 15일까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