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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 부모님이 미국거주 자녀에게 부채청산을 목적으로 송금
2024-11-05 05:24
작성자 : 김지유
조회 : 1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나름 온라인 리써치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제 부모님은 한국 거주자이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부모님에게 빌려드리기 위해서 한화 1억원 (미화 약 $73,000)정도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미국은 해외송금이 자유로워서 저는 보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저에게 돈을 갚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한화 1억원을 저에게 보내주실 예정이시라 그것에 대비하여 여쭤봅니다. 

해외거주 자녀에게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 증빙없이 $100,000까지 가능하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증빙없이 보내면 증여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납부 의무가 발생할수 있다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해외 송금할때 은행에서는 별 문제없이 송금할 수 있겠으나 나중에 증여세 내라고 국세청에서 뒤늦게 날라올수 있다는 말인건가요? 제가 여기서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것에 대한 증빙 서류는 (자세한 차용증, 부모님께 보내는 송금내역 등)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혹시 증여세를 내라고 통지가 온다던지 하는 시점에 대비해서 가지고만 있다가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때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한국에서 해외송금 하실때 미리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을 어딘가에 제출을 해놓는다던지 신고를 해놓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여가 아닌 해외송금에 대해서 증여가 아니라는 신고를 미리 해놓아서 추후 발생할 오해의 여지를 사전 차단할수 있는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하여 세무사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